- 500만원 이상 체납자, 1,792명 정보 제공 대상자 선정, 내달 25일 등록 예정
- 체납정보 등록 즉시 신용등급 하락 → 카드 발급?대출 등 금융 거래 불이익
- 6월 초 안내문 발송 후 자진 납부 기간 부여 … 미이행 시 등록 조치
- 자진 납부 기간동안 분납계획서 제출 및 1회 이상 납부시 최장 2년간 등록 유예
- 지난해 체납정보 제공으로 1,729명 대상 53억 원 징수 실적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6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