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비 증액 갈등’ 6개월 만 합의 도출… 공사비로 인한 착공 지연 해결 1호 사례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가 제시한 중재안, 시공사-조합 적극적 협력?양보로 최종 합의
- 시 “착공 지연에 따른 피해는 시민이 보는 만큼 사전에 갈등 예방?해결 위해 노력”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6707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6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