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6월 10일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하여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드론공원에서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 「드론법」에 따라 지자체가 조종자증명 및 비행승인의 면제·간소화를 신청한 경우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비행 3~5일 전 사전승인 신청 必, 위반 시 벌금
ㅇ 이번 설명회에서는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여 지자체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고자 마련하였다. 이 날 설명회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약 8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4년간 드론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24년 한 해 비행승인 건수만 약 15만여건이며, 드론 조종자격자 수는 누적 약 65만명이 되었다. ’21년 대비 비행승인 건수는 2배, 조종자격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 (비행승인) ’21년 68,207건→ ’24년 148,565건 (자격자) ’21년 211,989명→ ’24년 648,965명
ㅇ 그러나 드론 공원 제도 도입 이전에 일반 국민들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은 지자체에서 旣지정*한 대전, 광주 북구 2곳뿐이었다. 그마저 이곳에서도 드론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되어 조종하려는 드론이 250g을 초과하면 조종자격을 갖춰야만 날릴 수 있는 등 드론을 체험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 현재 운영 중인 드론공원은 대전과 광주북구 총 2개소로, ’24년 8월 「드론법」제11조의2(드론공원의 지정 및 관리) 개정 시행 이후 경과조치로 지정
ㅇ 이번 드론공원 제도 본격화를 통해 드론 문화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진입장벽을 해소한다. 드론을 활용한 국민의 취미·여가활동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드론 취미·레저스포츠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드론공원을 확대 지정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이번 공모의 주안점으로 삼는다.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비교적 무게가 가벼워 안전한 4종 드론까지만 조종 자격 없이 날릴 수 있도록 허용하며, 비행승인 간소화도 공모 과정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방안에 중점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다.
ㅇ 또한 안전관리 조직체계, 안전 펜스 등 안전관리 시설 현황, 안전 사고 대응체계 수립 수준, 전담 모니터링 요원 배치계획 등 드론공원별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사고 시에도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 등 지자체 차원의 단체보험 가입을 필수로 한다.
□ 드론공원 공모는 6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접수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가능하다.
ㅇ 드론공원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지사항(www.kotsa.or.kr)에 게시된 공모 안내서를 통해 1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김기훈 첨단항공과장은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 완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드론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ㅇ “앞으로도 드론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과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