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행하오니, 주거 문제에 관심 있는 사업시행자, 빈집 소유자 및 입주를 희망하는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내용
- 사업시행자가 빈집을 물색하여 소유주와 임대차계약 후 신청(소유주 부담 없음)
- 주택 리모델링(쉐어하우스 형태)
- 시세 80% 주택 임대 및 입주자 관리(공동주거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 주택 유지관리
사업기간 : 6년이상 8년 미만
지원 내용 : 전체 리모델링 비용의 50%
- 전용면적 : 165㎡초과 40백만원
- 전용면적 : 165㎡이하
- 전용면적 : 85㎡초과 30백만원
- 전용면적 : 85㎡이하 20백만원
사업시행자 모집
신청자격
주거문제에 관심이 높은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 집수리, 리모델링, 주택건설 경험과 능력이 있거나 임대관리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 및 민간단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시공능력이 없는 경우, 건설형 사회적기업 또는 전문건설업체와 공동 신청 가능하고, 일반건설업체가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신청 가능
접수기간 : ’17. 4. 12(수) ~ 5. 2(화) 09:00~18:00
※ 토,일 및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 공고문 참조
사업자 선정심사 (예정) : ’17. 5. 11(목)
빈집소유주 모집
신청자격 : 제한없음(소유주 비용부담 없음)
접수기간 : 상시
신청방법 : 인터넷 및 이메일 접수(☎2133-7028)
입주희망자 모집
신청자격
(사회초년생 등 일반) 본인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자
(대학생)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공급주택정보 : http://www.socialhousing.site
신청방법 : 해당 자치구에 문의
※ 현재 입주자 모집 중인 자치구 : 강북, 성북, 서대문, 은평구, 강남, 금천
문의처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2133-7028)
원출처 :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64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