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부터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시작… 자영업지원센터?신용보증재단 지점서 접수
- 사업주이자 근로자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시 5년간 보험료 최대 50% 환급
-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요양?휴업?간병?장해?장례비 등 8종 보험급여 신청 가능
-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료 지원’과 함께 든든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 구축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7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