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행정 부담은 줄이고, 심사 전문성은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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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618부터, 형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강화하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620부터 개정·시행한다.

적격심사제(PQ, SOQ, TP) 적용구간 상향(시행규칙, 6.18)

□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공공 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방식인 적격심사제 기준 금액상향 조정한다.

ㅇ 적격심사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Pre Qualification), 기술인평가서(SOQ, Statement Of Qualification), 기술제안서(TP, Technical Proposal)로 구성된다.

ㅇ 이번 제도개선으로 참여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술인평가(SOQ), 기술제안서(TP) 평가 적용 기준 금액이 6월 18부터 상향된다.

ㅇ 제도 도입(’97년) 이후 기준 금액이 한 차례 인상된 바 있으나(’13년), 그간의 물가상승(인건비 등)이나 발주 대형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여 중·소규모의 기술인평가(SOQ) 대상 사업임에도 기술 제안서(TP) 평가발주되는 등 업체의 행정 부담이 크고, 기술 변별력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 TP는 SOQ에 비해 작업기간 1.5배(SOQ 30일, TP 45일), 투입인력 1.3배(SOQ 10명, TP 13명), 작성비용 1.6배(SOQ 1.5천만원 TP 2.5천만원) 소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 적격심사제 적용 기준 개정안>

구 분현행개정안
PQSOQTPPQSOQTP
기본계획/기본설계2.2~10억10~15억15억2.2~10억10~30억 미만30억 이상으로
실시설계2.2~15억15~25억25억2.2~15억15~40억 미만40억 이상으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국토교통부 예규, 6.20)

□ 국토교통부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심의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발주청 전문 질의서, 심사참여 제한, 사후평가 등)을 추진해 왔다.

* 4단계(인사·감사 등) 검증을 통한 철저한 후보자 검증을 거쳐 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렴교육(고위 공무원 주관) 이수자에 한해 위촉

□ 이번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안은 ’24년부터 발주청·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해커톤(1박 2일), 심의 참여업체의 다양한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마련되었다.

ㅇ 종심제 심사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객관적 실적 증빙이 가능한 항목은 정량지표로 전환되며, 업체의 기술 변별력 강화를 위한 참여 기술인 심층면접 배점이 강화된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주요 개정안  
  
① 기술적이행능력평가(1차) : 정량(50점 → 60점, ↑10점), 정성(50점 → 40점, ↓ 10점)  ㅇ (정량확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심사(↑5점)   ㅇ (정성축소) 과업에 대한 전문성(↓5점),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5점) ② 종합기술제안서평가(2차) : 정량(37점 → 41점, ↑4점), 정성(63점 → 59점, ↓ 4점)  ㅇ (정량확대) 업무중복도 등 직원투입계획(0점 → 8점, ↑8점)  ㅇ (정성확대) 핵심전문가 인터뷰 평가(18점 → 25점, ↑7점)

ㅇ 아울러, 사업특성에 맞게 전문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와 건설사업관리 심사기준 구분하였다.

ㅇ 또한, 최근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BIM 등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을 위해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등 기술력 있는 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기준도 강화하였다.

* BIM 전문인력 구성 등(정량 2점),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및 역량(정성 3점)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적격심사제 개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부담은 완화하되,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ㅇ “건설업계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입찰업체, 발주청이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