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시 도시건축공동위 자문절차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 통합
- 공개공지 의무면적 외 추가 확보하는 대상지에 최대 80%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균형발전 촉진하는 ‘좋은개발’ 목표로 사전협상 시행 16년, 총 23곳 확정 또는 협상 중
- 시 “탄탄한 제도적 기틀 위에 도시경쟁력 끌어올리는 도시계획 협의모델로 발전시킬 것”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8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