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신속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25.3월 제정)에 따라 신설된 위원회이다.
ㅇ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선도지구 주민, 예비사업시행자 등이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사전에 제공하여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국토부는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6.16)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로 하여금 주민, 예비사업시행자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ㅇ 특히, 학교 신축·이전을 위한 교육환경평가의 검토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하 보호원)*을 자문위원회 지원조직에 포함시켜, 학교 이전 필요 시 부지 적합성에 대한 전문의견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보호원) 「교육환경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교육환경 보호업무 수행
□ 자세한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방안
ㅇ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도시·건축·교통·환경·교육 등 특별정비계획 심의 항목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향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하여 구성*된다.
* (예) 부천시는 민간자문위원단 중 약 40%를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인력으로 구성
②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운영방안
ㅇ (자문 검토)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초안 완성 후 지자체에 자문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자문위원회에 초안을 전달하고, 자문위원회는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분야별 검토의견을 취합한다.
ㅇ (자문 제공) 자문위원회는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 용역업체 등이 참석하는 대면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 자문 및 분야별 상세 자문을 제공한다.
ㅇ (상시 지원) 지자체는 수시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①초안 마련 시에는 계획작성 방법 등을 안내, ②대면 자문위 개최 이후에는 초안 보완 방향 등을 안내, ③특별정비계획안 완성 이후에는 입안방법 및 향후절차 등을 안내하며,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모든 단계를 상시 지원한다.
(소통창구 연락처는 지자체별 킥오프회의에서 주민, 예비사업시행자에게 안내 예정)
* 보호원은 학교 이전 검토 중인 경우에 대해 부지 적합성 관련 상시 지원
□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6월 25일 군포시, 26일 부천시의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ㅇ 이번 회의는 국토부, 지자체, 선도구역별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도시계획업체, LH 등이 참석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및 지원 내용을 설명한다.
* (주민대표단) 예비시행자 협약, 용역발주 등 사업 초기단계를 추진하는 임시 주민대표 조직
ㅇ 이 외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등 나머지 3개 지자체도 7월 중 순차적으로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