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115호’ 시행,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문턱 낮춰 사업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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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시 주민동의율 75%에서 50%로 대폭 완화
  • 조합설립 및 추진위구성 동의서 동시 징구로 동의서 징구절차 간소화 추진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8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