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115호’ 시행,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문턱 낮춰 사업 앞당긴다 Post published:2025년 6월 30일 Post category:뉴스 정비사업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시 주민동의율 75%에서 50%로 대폭 완화 조합설립 및 추진위구성 동의서 동시 징구로 동의서 징구절차 간소화 추진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8340 Tags: 규제철폐, 서울시, 조합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서울시,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 6.30.(월) 동작구 첫 운행 개시 Next Post서울 전역 공영주차장 실시간 정보 제공…7월부터 본격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