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계천로 관철동 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 12월말까지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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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계천 북단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 일시정지…7월 12일(토)부터 시행
  • 12월 말까지 주말·공휴일에도 해당 구간 내 시내버스 제외한 차량 통행 가능
  • 차 없는 거리 일시정지 전후 비교… 상권과 보행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후 운영방향 결정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8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