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실증 확대로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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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7.25)하여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5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정부위원 13명(위원장: 국토부장관), 민간위원 12명 등 25명 이내로 구성

1. 119구급차 교차로 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장치 실증(국립소방연구원)

□ 119구급차의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각적(로고젝터, 야간), 청각(고출력 지향성 사이렌, 주간) 경고가 가능한 안전장치를 시범적용해 볼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ㅇ 119구급차의 교차로 통과 시 발생사고가 전체 구급차 사고의 35%를 차지하는 만큼 구급차의 교차로 진입 여부 선제적으로 경고함으로써 사고발생 위험 감소와 응급환자 안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고속도로 장거리 전용차로 서비스 실증(한국도로공사)

□ 나들목 간격이 짧고 단거리 무료통행이 빈번하여 상습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장거리·단거리 교통류(차로)를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ㅇ 일부구간 실증을 통해 차량 간 상충 완화에 따른 통행속도 개선효과 및 사고위험 감소 효과 등을 검증하고 관련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한다.

3. 면허 전환을 통한 법인택시 감차(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 개인이 법인택시 면허 다수를 양수하여 지자체가 일정 지역‧시간대에 영업이 가능한 한정면허로 전환토록 하는 「택시발전법」 상 특례를 부여한다. 

 ㅇ 이번 특례를 통해 재정소요 없이 법인택시를 감차하는 효과와 국지적택시부족 문제 해소효과를 함께 살펴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4. 플랫폼 기반 고급 택시 사업구역 완화 실증(브이씨엔씨)

□ 호출 플랫폼 기반 고급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을 통합(서울·인천·경기 → 수도권)하는 「여객자동차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ㅇ 이를 통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내 고급 택시의 가동률 증가가 기대되며, 차별화된 택시 서비스로 수도권 내 광역간 이동이 필요한 고급택시 이용자의 편의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이외에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개인·이웃 간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충남지역), 화물차 사고발생 시 차량 대여 서비스, 첨단소재를 활용한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의 물품적재장치 튜닝 등 11건에 대해서도 특례를 부여하여 제도개선과 관련된 안전성 검증한다.

□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인프라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모빌리티 사업에 실증 기회 부여함으로써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ㅇ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실증 특례를 거쳐 상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과 인센티브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