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 참여 아파트 모집…8.29.까지 관할 자치구 통해 신청
-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 도보권 입지, 안전시설 등 조성된 아파트…현재 총 17개소 인증
- 300세대 이상 단지 대상… 양육친화적 건축계획 등 3대 분야 44개 항목 심사
- 양육친화 환경개선 보조금 단지당 최대 500만 원, 놀이?돌봄시설 설치시 용적률 인센티브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40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