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연신고 1,327건으로 최다…미신고·자료(거짓) 미제출, 가격 거짓 신고 순
-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거래 3,662건…국세청 등 통보 후 위법 사항 조치
- 시, ‘동향분석시스템’ 고도화로 관리 체계 개선…이상 거래 징후 조기 포착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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