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은 「통계법」 제2조 및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으로서 전국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7조의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통계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신뢰도 향상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사항은 실태조사 품질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통계분석 및 연구목적 달성 후 즉각 폐기되며 이외의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사 참여 링크 : https://isurvey.panel.co.kr/?Alias=8081996975
원출처 : https://www.auri.re.kr/board.es?mid=a10401010000&bid=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