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맨홀 질식사고 사전차단… 보디캠·가스농도측정기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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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부터 市 산하 38개 사업소, 98개 사업장 내 밀폐공간 작업 시 우선 적용
  • 사업장 특성 맞춘 밀폐공간 작업 매뉴얼 개편… 현장 맞춤형 질식사고 예방 체계 강화
  • 실습 중심 밀폐공간 작업 안전 교육 강화… 관리감독자?작업자 안전 준수 능력 제고
  • 긴급 구조장비 상시 비치, 신속한 작업자 구조 환경 조성… 기본안전 수칙 준수 철저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4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