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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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사업을 공모한다. 

 ㅇ 이번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4가지로 나뉘며, 지난 7월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이어 8월 22일부터는 ‘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가 시작된다.

□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집적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19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ㅇ 사업지역으로 선정 시 도시혁신구역(국토계획법 제40조의3)의 적용건축규제(건폐율·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행정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지금까지 총 14*이 선정(’19~’24)되었다.

   *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현황 

구분지자체구분지자체
’19년경기 고양, 서울 용산, 충남 천안, 경북 구미‘22년전북 고창
’20년광주 북구, 경기 부천‘23년충북 청주, 광주 남구
’21년서울 강서, 경기 안산, 경기 안양‘24년인천 동구, 서울 구로

 ㅇ 또한,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하여 국토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HUG)의 종합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 선정된 후보지*는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수립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인 후 추후 실시되는 혁신지구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 후보지의 법적 지위는 없으며, 모두 혁신지구로 지정되는 것은 아님 
  → 선정 후 전문가 집중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 구체화 여부 결정

□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24년 처음 도입된 도시재생사업으로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 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지원한다.

 ㅇ ’24년에는 총 32의 선도사업을 선정했으며, ’25년부터는 다양한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기존 단일사업을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유형을 세분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구분일반정비형빈집정비형신설
사업대상 5만~10만 m2 규모의 
노후 저층주거 밀집지역 
빈집밀집구역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을 포함한 3만~5만m2 규모의 지역
주요사업마을 단위 정비빈집 철거·재활용
계획수립도시재생활성화계획 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지원규모최대 150억최대 50억
사업기간5년4년

  ➊ (일반정비형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유형으로 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작년보다 부지확보와 관련된 평가기을 강화*하였다. 또한, 신축 뿐만 아니라 기축주택의 개·보수도 권장하는 등 주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도 하였다. 

    * (기존) 사업에 필요한 부지들에 대한 매입협의(조건부 매매계약)만으로 신청 가능
  (변경) 사업에 필요한 부지 중 일부(약 30%)가 매입이 완료되어야 신청 가능

  ➋ (빈집정비형원도심 내 빈집밀집구역 등을 대상으로 빈집정비(철거, 개·보수 등) 또는 활용(소규모 SOC 등), 기반·편의시설(소규모 생활인프라 등) 설치골목길 정비 등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빈집 문제 완화를 위해 이번 공모에 새롭게 도입되었다.

 ㅇ 두 유형 모두 사업지역으로 선정 시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과 더불어 기금융자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 LH 신축 매입임대 선정·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택정비사업 밀착 지원(부동산원), 자율주택정비 대출 보증심사 우대 및 지자체 계획 수립·관리 지원(HUG) 등 특화 지원을 실시한다.

□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시재생혁신지구는 5년간 국비 최대 250억원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5간 국비 최대 150억원(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9월 26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이후 서류검토, 현장실사, 전문가 자문 등 심층적 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 자세한 공모 내용은 8월 22부터 국토교통부 및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 공고한다.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는 8월 28일 개최할 예정이다.

    *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등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https://www.city.go.kr 접수·평가-신규사업공모)에서 확인 가능

   ** (일시/장소) 2025년 8월 28일(목) 14:00 / 국가철도공단 대강당(대전) 

□ 국토교통부 김정화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나아가 국토의 균형성장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ㅇ “도시재생사업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성·타당성이 높은 계획수립, 현장의 적극적인 관리 등을 부탁드린다. 국토교통부 또한 현장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사업지 선정·관리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