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불법사금융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9.1~30.)…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초고금리 대출 등 대상
- 시·금감원, 신촌 일대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캠페인 부스 공동 운영(9.13.~14.)
- 대학가 원룸촌·유흥가 등, 불법대부광고 실태 현장 점검… ‘대포킬러시스템’으로 불법 광고전화 원천 차단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일·월수 이자율 계산, 법률전문상담연계 및 채무자대리·소송대리 무료 지원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4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