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 확대… 높이·용적률 합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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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수)「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 규제철폐 139호 법적 실행 핵심 절차,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도심기능회복?도시경쟁력 강화
  • 정비가능구역 창동?상계, 강남, 잠실까지 확대 … 영등포 최고높이 철폐, 광역?지역 기준높이↑
  • 허용용적률 1.1배까지 상향 … 비주거 의무 비율 축소, 시니어주택 인센티브 신설 등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4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