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수)「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 규제철폐 139호 법적 실행 핵심 절차,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도심기능회복?도시경쟁력 강화
- 정비가능구역 창동?상계, 강남, 잠실까지 확대 … 영등포 최고높이 철폐, 광역?지역 기준높이↑
- 허용용적률 1.1배까지 상향 … 비주거 의무 비율 축소, 시니어주택 인센티브 신설 등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4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