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공유재산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작년 매출 감소 정도따라 임대료 20~30% 감면
- 올해 1~12월 대상, 9월 전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납부기한 유예, 연체료 50%까지 경감
-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에 단비 되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되길”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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