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축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가능해져…제도 개선 위한 서울시 건의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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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 위해 등록 규정 개선 지속 건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개정 끌어내
  • ’25년 10월부터 전문가의 안전성 확보한 건물은 준공 후 30년 이상이어도 등록 가능
  • 市, “관광업계 어려움 해소 및 서울 내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시설 확충 위해 제도 개선 노력 지속”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44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