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Post published:2025년 10월 16일 Post category:뉴스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전면 개정, 10월 10일부터 본격 시행 법령근거 없는 심의대상 60% 대폭 축소…자치구 과도한 조건 부과 차단 3년마다 재검토 의무화로 투명성·공정성 강화 건설경기 활성화 기여 기대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44678 Tags: 건축심의, 규제철폐, 서울시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건강한 한끼의 변화! 서울시, 잡곡밥 제공할 `통쾌한 한끼` 참여식당 모집 Next Post전국 최초 서울 정신건강 컨트롤타워 출범 20주년…든든한 마음건강 안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