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사업 속도는 높이고 영세사업자 부담은 낮춘 규제철폐 2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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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호) 재정비촉진사업의 높이 등 경미한 변경 시 서면심의 등 간소화…주택사업 가속화
  • (152호)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인력 부담 줄여 영세 사업자 경영난 해소 지원
  • 시, 현장 애로 적극 해소를 위한 맞춤형 규제 철폐로 주택공급 촉진과 민생경제 활성화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44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