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도심 주택공급 위한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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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도심 등에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의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7년 말까지 비(非)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 금리를 20~30bp 인하하고, 대출 한도는 2천만원 상향한다.

 ㅇ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3.5%로 지원한다.

 ㅇ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7천만원~1.4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4~3.2%장기일반임대주택은 3.0~3.8%이다.

□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10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완화된 요건의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전에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044-862-2410)를 운영한다.

□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