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 등 의견 청취로 창업~운영~폐업 과정서 불합리한 규제 6건 발굴
- 창업시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허용‧반찬가게도 일반음식점과 동일한 영업기준 적용 요청
- ‘손님이 볼 수 있는 수족관’에만 생물 원산지 표시, 전국에서 폐업 신고 가능하도록 건의
- 시 “소상공인 숨통 틔워드리기 위해 건의가 조속히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게끔 노력할 것”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4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