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전국 확대 본격 논의 … 9개 시·도와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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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국 9개 시ㆍ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0월 30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체결한다. 

   *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23.10)」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안)을 마련(’23.12~’24.7)하고, 이를 서울ㆍ경기ㆍ충남 지역에 시범 적용(’24.9~’25.9)한 바 있다.

   ※ (국토연구원) 사업수행자로서 검증지원센터를 총괄하며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

□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ㅇ 올해 시범사업은 기존 시범 적용 지자체인 서울경기충남 뿐만 아니라, 대구인천대전충북전남 및 경북 등 9개 시ㆍ도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검증지원센터에 대한 시ㆍ도의 관심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시ㆍ도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및 조사비 등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는 자료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ㅇ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ㆍ도는 표준 부동산 분포의 적정성, 시ㆍ군ㆍ구별 가격 균형 등 공시가격 산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 ‘선심판’ 분리 원칙에 따라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1차적 검토를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시ㆍ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가격(선수)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심판)하는 것에 대한 의문 제기 → 시ㆍ도가 1차적으로 검토한 의견은 외부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

□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은 세금, 복지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상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ㅇ “앞으로 보다 많은 시ㆍ도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