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조례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 대법 승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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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6일(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여 년간 정체되어 온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 대법원은 “서울시가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법령우위원칙
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

○ 2023년 9월 서울시의회는 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하는 것이 과잉 규제라고 판단해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 이번 판결은 조례개정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적법한 조치임을 인정받은 것이다. 서울시는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존
중하고 보존함과 동시에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종묘를 더욱 돋보이게 할 대형 녹지축 형태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제시해 서울시민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그 가치와 위상을 인정받는 도시로 다시 한번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현재 세운4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서울시는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완공
계획이다.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46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