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모듈러 공법의 우수성과 확산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모듈러주택 전시홍보관을 선보인다.
ㅇ 국토부와 LH는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 모듈러 공법과 AI 가전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스마트주거공간’을 제시한다. 현장 전시홍보관에는 실제 모듈러주택(Mock-up) 내에 음성제어 냉장고, AI 콤보 세탁건조기, 사물인터넷(IoT) 침실 등 AI기술 기반 첨단가전이 함께 설치되어 있어 미래 주거의 모습을 생생히 체험해볼 수 있다.
□ OSC·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으로 현장 중심의 전통적 시공방식에 비해 생산성·안전성·품질관리 등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이 있다.
* OSC: Off-Site Construction, 기존 현장공사 방식과 대비되는 탈현장화 건설 기술
ㅇ 우선 공사기간을 2~30% 가량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크다. 또한 고소(高所)작업*이 크게 줄어들어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기상 악화 등 현장 여건의 영향을 적게 받아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에도 유리하다.
* 난간설치, 지붕공사 등 지면으로부터 일정 높이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수행되는 작업으로 근로자 추락사고 등 위험이 높은 문제
ㅇ 뿐만 아니라, 공장 내 자동화 설비 등을 통해 현장투입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숙련인력 부족, 고령화 등 우리 건설현장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 정부도 이러한 OSC·모듈러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인지하고,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활성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ㅇ 해당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가칭)「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그간 부족했던 설계·감리·품질관리 등 OSC·모듈러 관련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해소 및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가칭)OSC·모듈러 특별법 검토방향 주요 내용>
| ➊기준정립 | · OSC·모듈러 정의규정 등 법령체계 명확화, 설계·감리 등 맞춤 기준 마련 |
| ➋인증제도 | · OSC·모듈러 생산인증 및 건축물 인증제도 등 신설 |
| ➌규제개선 | · 현장공사 위주의 각종 건설기준 및 덩어리 규제완화 |
| ➍인센티브 | · OSC진흥구역 등 고비용 구조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
ㅇ 또한 국토부는 250억원 규모의 R&D 사업*을 통해 모듈러주택의 고층화·단지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3,000호 규모의 공공주택 발주물량 확보를 목표로 시장 마중물을 공급하고 있다.
* 공동주택의 고층, 단지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OSC 고도화 기술 개발(‘25~’29년)
| ➊실증단지 구축 | · OSC 실증단지 구축(GH하남교산, 20층·400세대 이상) · PC부재와 3D공법 결합(PPVC)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
| ➋내화기술 개발 | · 모듈러 고층화*를 위한 핵심 내화기술 및 기준 개발 * 13층 이상 모듈러주택 건설을 위해 3시간 이상 내화성능 확보 필 |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모듈러 기술의 발전은 주택 품질과 건설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ㅇ “정부도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통해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