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1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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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로, 공원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이후 3년 이상 집행되지 않으면 해당 시설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집행, 정비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7.5.11.~’17.6.21.)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관련 제도 개선

현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 한 후 해당 지자체 장이 2년 이내에 해당 시설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확보 등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미집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였다.

지자체가 5년 주기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경우에 현재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만 그 결정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기미집행시설 발생을 선제적으로 방지해나갈 수 있도록 3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재검토하도록 정비 대상을 확대하였다.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집행 등이 어려운 시설은 해제 절차를 거치게 되나, 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는 기초조사를 동일하게 거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② 기타 제도개선 사항

현재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이 해당 부지(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20%인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고, 추가로 편입하는 부지(편입부지)에도 별도로 건폐율 40%까지 완화하여 증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지만, 자동화설비, 청정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편입부지보다 기존부지 쪽에 증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이 경우 도시·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하나로 합산하여 건폐율 40%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공동구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이원화되어 규정되어 있으나, 안전점검의 혼선 및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대상 및 기준 등이 보다 구체화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동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일원화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집행, 정비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장기미집행시설 발생도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년 6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044-201-3708, 3713, 팩스 044-201-5569)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9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