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1월, 의심 매물 및 부동산 중개업소 조사… 적발된 업체, 과태료 부과‧수사 의뢰
- 의뢰받지 않은 매물 사진으로 광고, 보조원이 대표 휴대전화로 신분 밝히지 않고 상담
- 국토부 실명인증 강화 등 건의… 위반행위 의심신고 접수 시 市‧자치구 즉시 조사 착수
- 시 “지나치게 낮은 가격은 미끼일 가능성 높으니 사전에 ‘부동산 상담 수칙’ 숙지 당부”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47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