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11.25)하여, 그동안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정부위원 13명(위원장: 국토부장관), 민간위원 12명 등 25명 이내로 구성
1.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을 통한 재위탁 절차면제(대한항공 컨소시엄)
□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을 위해 항공사와 공항공사가 수하물 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절차 없이 제3자인 미국 세관·보안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 IRBS(International Remote Baggage Screening)는 인천출발 수하물 정보를 미국에 사전 전송하여 원격으로 환승검색 완료, 도착시 수하물 재검색·위탁을 면제하는 프로그램
ㅇ 종전에는 인천–애틀란타 노선에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이 시행(’25.8)되어,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승객에 한하여 애틀란타 공항 환승 시 수하물 검색과 재위탁 과정이 생략되고 환승시간 단축이 가능하였다.
ㅇ 이번 특례를 통해 승객들의 사전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애틀랜타, 시애틀, LA행 승객 전원에 대한 원격검색이 가능해져, 여행객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2.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시범운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롯데이노베이트)
□ 현재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다양한 환경에서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ㅇ 이번 특례를 통해 복합상황 학습 제한에 따른 기술개발 한계를 보완하고 돌발상황 사전 인지 및 대응 등 자율주행기능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자율주행차의 운행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AI 기반 농어촌 택시형 수요응답형 서비스(현대자동차)
□ 농어촌의 대중교통 대체 수단의 보완을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DRT)를 중복 부여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 상 특례를 부여한다.
ㅇ 이번 특례를 통해 주민들의 통행수요를 기반으로 승객의 추가 탑승 등 탄력적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어촌 주민의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효과를 검증한 뒤 제도 개선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4. 도심 유휴시설의 생활물류거점 활용모델 실증(대신정기화물차 컨소시엄)
□ 도심 택배 배송거점 부족 해소를 위해 도심 내 노외·부설주차장의 유휴 주차면을 택배 환적작업(간선차량-배송차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주차장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ㅇ 도심 외곽의 택배터미널 대신 주차장의 유휴공간을 생활물류거점으로 활용하여 배송차량 운행거리 단축에 따른 유지비용 절감 및 대기오염 감소, 교통체증 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외에도, 수소트랙터를 활용한 화물운송, 제주시 관내 등록차량 대상 디지털 폐차 플랫폼, 화물차 사고발생 시 차량 대여 서비스 등 9건에 대해서도 특례를 부여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안전성을 검증한다.
* 금번에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sandbox.kotsa.or.kr)을 통해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 배성호 모빌리티총괄과장은 “규제샌드박스의 다양한 실증 기회 제공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술간 융복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 생활 속에 자리잡아 국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후 인큐베이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