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 보상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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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12월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지정 시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어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협의매수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이론적으로는 후보지 발표 시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며, 조기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 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 3기 신도시 기준, 후보지발표~기본조사 착수 평균 약 15.8개월

 ㅇ 특히, 금번 개정은 9.7대책으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개선 사항이며, 국토부는 조기화 패키지를 통해 전체적인 보상 소요 기간 최대 1년 이상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 보상 착수 지구지정 후→ 전으로 조기화(‘25.12 시행), 협조장려금 신설(’25.11 발의), 협의양도인 제도에 보상조사·이주협조 조건 부가(시행령 개정중) 등[참고]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경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해 나갈 예정이며, 서리풀 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SH) 두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ㅇ LH와 SH는 지난 11월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효율적 보상 추진방향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두 기관 모두 공포 즉시 기본조사 착수할 수 있도록 12월 내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ㅇ “주민들께서도 보상소요 파악 등 보상 협의 개시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기다림이 크게 줄어드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