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공사의 핵심재료인 골재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인증제도 중복으로 인한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하여 순환골재 품질인증 통합을 추진한다.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한 골재다.
ㅇ 그동안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국토교통부 소관)와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 제도(국가기술표준원 소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왔다.
□ 앞으로는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ㅇ 이를 위해 국토부는 12월 22일 건설공사 기술심의회*를 개최하여 KS인증품목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순환골재 산업표준 3개 품목**을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6조, 제8조,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산업표준의 제·개정 및 폐지, 인증대상 지정, 산업표준의 적부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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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번호 | 표준명 | 적용 범위 |
| KS F 2572 |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 노화된 아스팔트콘크리트를 파쇄하고, 체가름(체를 사용해 크기별로 분류)하여 만든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순환골재 |
| KS F 2573 |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 콘크리트, 콘크리트 제품에 사용되는 폐콘크리트로부터 생산된 순환 굵은 골재 및 잔골재 |
| KS F 2574 | 도로 보조 기층용 순환골재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으로부터 생산되는 도로보조기층용 순환골재 |
ㅇ 앞서, 국토부는 순환골재 관련 KS표준 업무를 산업통상부로부터 위탁받았다(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571호, ’25.8.26.) 앞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인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하여 KS인증을 받을 수 있다.
ㅇ 한편, 기존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폐지하는 「건설폐기물법」 개정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24.8.5.)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품질인증 통합절차는 완료된다.
□ 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 KS인증 심사 과정에서 생산품의 품질기준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관리 등도 함께 심사하여 골재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KS인증을 받은 순환골재의 품질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설현장에서의 활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 김성환 건설산업과장은 “골재는 건축물과 시설물 안전의 기초인 만큼 고품질의 골재 공급은 중요하다”면서, “일원화된 KS인증을 통해 고품질의 순환골재가 원활하게 건설시장에 공급되어 골재 수급 안정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