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주택·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의심거래 88건 적발… 외국인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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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9.1~12.23)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ㅇ 국토부는 지난 11월에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7.1~10.28)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210(위법 의심행위 290)을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으며,

 ㅇ 이번에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24.7월 ~ ’25.7월 거래신고분 167건*)를 통해 추가로 위법 의심거래 88(위법 의심행위 126)을 적발하였다.

    * 비주택(95건)·토지(36건) 외에 일부 주택 거래(36건)도 포함

□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 의심거래 88건 등의 주요 위법의심 유형  사례는 다음과 같다.

 ➊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례1 ○○ 국적 매수인은 서울 ○○구 소재 오피스텔을 매수하였으나 매매대금 3.95 중 3.65억원을 해외송금 및 수차례 현금 휴대반입으로 조달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외화 반입 신고없이 불법반입 의심되므로 관세청 통보 대상 사례2 ○○ 국적 매도인(모), 매수인(자녀)은 서울 ○○구 소재 아파트를 11.8에 직거래함. 매수인은 이 중 약 3억여원을 해외송금 및 수차례 휴대반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으로 관세청 통보 대상또한 매도인()는 매수인(자녀)에게 거래대금 일부를 반환하여 편법 증여 추정되어 국세청 통보 대상

 ➋ (무자격 임대업)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례3 ○○ 국적 매수인은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로 국내 입국하여 별도 체류자격이 없으므로 임대활동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불구, 서울시 ○○구 소재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2억의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월세수입을 얻고 있는 바, 무자격 임대수익이 의심되므로 법무부 통보 대상

 ➌ (편법증여 등)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례4 ○○ 국적 매수인은 서울시 ○○구 소재 아파트를 49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8억원을 차입함. 차입금에 대한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의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 통보 대상

 ➍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 대출을 받은 후 부동산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사례5 ○○ 국적 매수인은 경기도 ○○시에 소재한 단독주택을 14.5억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기존 소유하던 아파트를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담보 대출을 받아 자금 조달하였으므로 대출 규정 위반으로 금융위 통보 대상

 ➎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례6 ○○ 국적 매수인은 경기도 ○○시에 소재 오피스텔을 매도 법인과 3.87억원에 직거래함. 매수인은 매도 법인으로부터 취득세 지원금 명목 등으로 약 3.1천만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거래가격 거짓신고 지자체 통보 대상 사례7 ○○ 국적 매수인은 서울 ○○구, 경기 ○○시, 인천 ○○구 소재 토지를 매수함. 매수인은 조사 과정에서 토지 취득 자금 소명하지 않았고3건의 거래 모두 실제 계약일과 신고 계약일을 고의적으로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조사되어 소명자료 미제출 및 계약일 거짓 신고로 지자체 통보 대상

 ➏ (불법전매) 인척 관계의 사람에게 대신 분양만 받게 하고 건설사에게 직접 계약금 등을 지급하다가 전매제한 기간이 종료되자 분양권 직거래하여 불법전매가 의심되는 경우

 사례8 ○○ 국적 매수인 A는 충청북도 OO군에 소재한 아파트를 인척 관계(A의 시숙)인 B가 대신 분양받게 하고 전매제한 기간 내 계약금 등 A가 직접 건설사 지급하고 향후 전매제한 기간이 종료되자 본인 명의로 분양권을 직거래하여 불법전매가 의심되므로 경찰청 수사 의뢰 대상

□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들에 대해서는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경찰 수사 및 미납세금 추징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 국토부는 내년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외국인 주택·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 지난 8월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였고, 지정 효력이 발생(8.26)한지 4개월이 도과*하였으므로 기획조사 추진과 함께 지자체와의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외국인의 실거주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엄중조치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함

   **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토지 취득가액의 10/100 이내에서 반복 부과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택·비주택·토지를 구분하지 않고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ㅇ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