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도입한 QR신고, 외국인 ‘부당요금’ 신고 최다… 영수증에 영문‧할증 여부도 표시
- 통행료 부당부과 못하도록 외국인 전용 택시앱 ‘운행 요금‧유료도로 통행료’ 구분 표기
- ’25년 6~12월, 외국인 QR 신고 총 487건… 위법사실 확인된 8건, 강력 행정처분
- 시 “외국인 관광객이 더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환경 조성 위해 최선”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bbsNo=158&nttNo=450517&cntPerPage=10&cur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