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8.29.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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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1일 개정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8.29.)를 통과함에 따라 9월 22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료시점 주택가액 조사ㆍ산정시 한국감정원에 의뢰

재건축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가액 중 개시시점*의 주택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최초 지정 승인일

종료시점(준공) 주택가액 역시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으로 간주됨에도, 지금까지는 주택가액 조사ㆍ산정금액을 둘 이상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조사ㆍ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왔으나 주택가격의 공시업무는 한국감정원이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부동산공시법이 개정ㆍ시행(‘16. 9.)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준공)의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하여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재건축부담금 신용카드 납부시 대행기관 지정

그동안 재건축부담금은 지자체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무 의무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만 가능했으나,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전자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대행기관을 금융결제원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공포일에 맞춰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재건축부담금 부과ㆍ징수 등 실무에 필요한 재건축부담금 고지서 등 별지 서식에 대하여도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함께 공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재건축부담금 업무담당자가 업무에 직접 활용하고 있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업무처리지침 및 업무매뉴얼 등을 금년 말까지 보완하여 내년부터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 업무처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9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