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안)」제정방향 설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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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 목 적 : 「건축물관리법(안)」마련을 위한 제정방향 설정 논의
◦ 일 시 : 2017. 9. 22.(금) 15:00~17:40
◦ 장 소 :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 주최·주관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후 원 : 국토교통부

「건축물관리법(안)」제정방향 설정을 위한 공청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건축물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고 공중의 안전확보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건축물관리법(안)」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관련 분야 전문가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건축물 점검제도의 체계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정보체계 구축 등 건축물관리 기반 마련, 집합건축물(운영관리 대상 건축물)에 대한 관리방안, 해체공사 감리제도 도입 등을「건축물관리법(안)」의 주요내용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에「건축물관리법(안)」에 대해 많은 분들의 고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국민의 안전확보 및 복리증진을 위한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의 제도적 기반마련에 지혜를 나누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공청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김 대 익

 

원출처 : http://www.auri.re.kr/auriTidings/notice_view.asp?bbs_code=1&idx=33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