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흥해읍, 지진피해 딛고 도시재생으로 거듭난다

  • Post category: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7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제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재난지역재생방안」 과 「국민불편ㆍ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참석자 : 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차관, 국조실장, 인사처장, 통계청장 등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재난지역 재생방안 (국토부)

정부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 지역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진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재난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하여, 기존보다 더 나은 도시 활력을 갖춘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상 도시재생 사업요건(인구·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은 쇠퇴도시에 대한 것으로 재난지역 재생에 적용하기 곤란
포항시 흥해읍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예기치 못한 지진 등으로 대규모 재난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특별재생지역으로 선정되면 △공공·생활편의시설 공급 △주거·상가·공장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가칭 ‘도시재생특례구역’)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계획수립과 지역 지정절차를 동시 진행하는 등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재난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요내용》 
·공공·생활편의시설 공급 : 마을주차장·도서관 공급, 재난방지시설 설치, 공공시설물 정비 등
·주거 지원 : 소규모주택 정비 지원, 공적임대 공급 등
·상점·공장 지원 : 리모델링 지원(리모델링 기간동안 이주용 상가 임대 지원) 등
·일자리창출 지원 : 도시계획·입지규제 특례 적용, 지역 핵심기능 유치 등
·지역명소화 사업 : 지역특화자원 발굴·지원, 주민공모사업, 사업화 지원 등

이러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는 ‘18년 상반기까지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먼저 지자체·지역주민·LH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시재생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조속히 착수할 계획입니다.

◈ 국민 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 (국조실)

새정부 규제혁신은 ①미래신산업 규제 혁파 ②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혁신 ③국민불편ㆍ민생부담 야기 규제 혁신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국민불편ㆍ민생부담 규제 혁신’의 핵심과제로 행정조사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그 동안 행정조사는 국민과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불편ㆍ부담 사항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 ’15년 중소기업 행정부담 인식조사(대한상의, 100보다 높으면 부담)
– 행정조사 137, 법인세 121, 환경규제 102, 진입규제 67 등

◈ ’17년 519개 중소ㆍ중견기업 설문조사(중소기업옴부즈만)
– 행정조사 부담(연간) : 451페이지 서류준비, 120일/905만원 소요
– 행정조사 문제점 : △과도ㆍ중복 서류제출 △중복 행정조사 △과도한 조사 주기 등
–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효과(예상) : 매출 1.1% 증가

이는 행정조사가 정례적인 통계조사부터 자료제출, 출석요구, 현장점검, 위법행위 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과 국민의 일상에서 실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국무조정실은 「행정조사기본법」* 제정(’07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행정조사 전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행정조사기본법 : 법령에 근거한 조사 실시, 조사시 사전통지 등 조사 원칙ㆍ절차 등 규정
전수점검 결과 현재 27개 부처에서 총 608건의 행정조사가 실시 중이며, 국토교통부(91건), 환경부(76건), 농식품부(51건) 순입니다.

* 국토 91, 환경 76, 농식품 51, 고용 45, 식약 44, 과기 37, 통계 34, 해수 30, 교육 26, 복지 23, 관세 22, 방통 21, 여가 16, 산업 15, 행안 16, 문체 14, 중기 11, 산림 6, 소방 5, 원안 5, 보훈 4, 특허 4, 기재 4, 문화재 3, 해경 2, 기상 2, 농진 1
행정조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중소기업이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잦은 조사 △과도한 자료요구 △유사ㆍ중복 조사 △조사 실시 및 위임근거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①국민ㆍ중소기업의 행정조사 부담ㆍ불편 경감 ②행정조사의 근거ㆍ요건ㆍ방식ㆍ절차 준수 및 간소화 ③ 안전관리ㆍ사고대응 등과 관련된 경우 정비 예외 검토의 3대 원칙 하에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175건의 행정조사는 조사를 폐지하거나(5건), 실시주기 완화 등 조사방식을 개선(170건) 할 예정입니다.

개선 또는 폐지되는 175건 행정조사의 주요내용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ㆍ월ㆍ분기별 등 잦은 주기로 실시되던 행정조사는 조사주기가 반기 이상으로 완화되어 부담도 반 이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6건)

[사례]
◈ 화물운송 실적자료 제출(국토부) :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실적(운송의무 확인)을 국토부에 제출하는 주기를 분기에서 연간으로 조정하여 영세업자 부담 완화

두 개 이상의 유사한 행정조사를 받던 경우는 조사가 통합되거나(2건), 공동조사가 실시되어 1회로 가능하게 됩니다.(15건)

[사례]
◈ 특허보세구역 운영상황 점검(관세청) /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 적정성 심사(관세청)
• 기존 – 특허보세구역 중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매년 ‘특허보세구역 운영자료(1월)’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자료(4월)’를 관세청장에게 제출
• 개선 – ‘특허보세구역 운영자료’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자료’를 1회 공동제출

각종 검사도 조사대상자에게 편리하게 개선됩니다.(7건)

[사례]
◈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환경부)
• 기존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시설종류별로 상반기(대규모점포, 영화관, 목욕장 등)와 하반기(의료기관,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에 실내공기질을 측정ㆍ보고 해야 하나, 동일건물에 측정시기가 다른 시설이 있는 경우 연 2회 측정부담
• 개선 – 측정시기가 다른 2개 이상 시설 소유자에 대해서는 연 1회로 통합 측정

140개의 기재항목이 80여개로 줄어드는 등 불필요한 조사항목이 과감히 폐지됩니다.(9건)

[사례]
◈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국토부)
• 기존 – 건설업자는 공사계약 체결ㆍ변경시마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140개 (하도급은 131개) 항목을 기재
• 개선 – 중복ㆍ불필요한 항목(배치기술자 담당업무 등)을 제외하여 기재항목을 87개(하도급 69개)로 축소

수천 페이지를 일일이 출력하고 제출해야 했던 중소기업은 앞으로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26건)

[사례]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관리감독(환경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자는 수백~수천 페이지의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각각 인쇄물로 환경부장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전자문서도 허용

조사개시 요건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어떤 경우에 조사를 받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조사요건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59건)

[사례]
◈ 공인노무사회에 대한 지도ㆍ감독(고용부) / 온천시설에 대한 출입검사(행안부) 등

• 기존 – 조사개시 요건을 ‘감독상 필요한 때’, ‘이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
• 개선 – ‘이법 조 위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법령에 적합한 시설 설치ㆍ유지ㆍ 관리 확인을 위해’ 등으로 조사 목적ㆍ대상ㆍ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조사 실시나 위임 근거가 없는 행정조사 중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습니다.(15건)

[사례]
◈ 문화산업전문회사 감독ㆍ검사(문체부)
• 기존 –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업무는 문체부장관의 직무이나 위임근거 없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
• 개선 – 조사 위임근거를 「문화산업기본법」에 규정

다음으로 행정조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신설되는 행정조사는 ‘적정성 심사’를 통해 행정조사의 요건이나 중복여부 등을 엄격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불편ㆍ부당 행정조사 신고센터’(규제개혁신문고내)를 설치하여 잘못된 행정조사가 즉시 시정되도록 하고, 격년 주기로 기존 행정조사 전수에 대한 점검ㆍ정비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차기 조사에 바로 적용하고, 관련 법령도 신속히 개정하여 국민들이 ‘행정조사 혁신’ 효과를 빠른 시일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