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부터 수도권 외 노후 경유 화물차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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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공해조치 없이 수도권 60일 이상 운행하는 수도권 외 노후 경유 화물차 운행제한
– 서울시 건의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17.12.28.)
– 올해 14개 주요도로 등에 CCTV 20여 대 추가 설치, 하반기 민간물류시설로 확대

 

원출처 :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view/244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