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부문 최초 ‘설계자 건축과정 참여 보장’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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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자가 준공까지 참여하는『디자인 감리제도』마련
– 시 도시재생본부 약 250개 재생사업… 공공건축물 품질 높이고 건축환경 변화 기대
– 자재‧장비 선정 등 디자인 품질검토, 설계변경 시 자문‧협의, 시공 모니터링 등
– 관련 규정 있었지만 실효성 떨어졌던 디자인 감리, 자체 방침 수립으로 제도화

 

원출처 :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view/245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