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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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이 공공이 아닌 일부 기업을 위해 활용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개발이익을 보다 많은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행정예고를 거쳐 개선된 행정규칙 3건을 8월 10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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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관리 합리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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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구역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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