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이르면 올해 10월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 -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이르면 올해 10월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 -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2.25%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 3천 원에서 644만 5천 원으로 14만 2천 원 오르게 된다. 〈 최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7.9.15일부터 2.14% 상승된다.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 (‘15.3월) 0.84% → (‘15.9월) 0.73% → (‘16.3월) 2.14% → (‘16.9월) 1.67% → (‘17.3월) 2.39% → (‘17.9월) 2.14%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7.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5)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