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7.9.15일부터 2.14% 상승된다.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 (‘15.3월) 0.84% → (‘15.9월) 0.73% → (‘16.3월) 2.14% → (‘16.9월) 1.67% → (‘17.3월) 2.39% → (‘17.9월) 2.14%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7.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5)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