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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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지정, 개발축 설정 등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시 자연·생태, 대기, 수질 등을 포함하는 환경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국토의 개발·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하여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3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 부처는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해 왔으나,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기본법」 제5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부처 공동으로 훈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공동훈령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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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환경부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우수사례 발표 및 국제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건설자원협회가 주관하는 ‘2017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활용사례 발표 및 국제세미나’가 11월 16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제주 서귀포시)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건설현장 등에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우수하게 활용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관련 사례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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