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벌점산정방식 변경, △부실벌점 측정기준 명확화, △안전·품질을 위해 노력한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벌점산정방식 변경, △부실벌점 측정기준 명확화, △안전·품질을 위해 노력한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