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안전센터 설치로 지자체 건축행정 전문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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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해 지진 화재 등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한지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설립할 수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 6월 26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하여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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