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입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에게도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하고,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입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에게도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하고,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