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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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부여된다. * 이축(移築)이라 함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GB에 옮겨서…

마지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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