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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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경기·부산 중 일부지역, 세종시 등은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및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를 선별적으로 적용

① 맞춤형 청약제도를 통한 청약시장 과열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기회 확대
– 전매제한기간 :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
– 1순위 제한 : 세대주 외, 5년 내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를 제한
– 재당첨 제한 : 조정대상 당첨자는 1∼5년간 동일 대상당첨 금지

②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방안 실시
–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강화(계약금 5%→10%), 2순위에도 청약통장 필요
– 1순위 청약일정을 ‘당해 / 기타’ 분리,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지속
-디딤돌 대출 등을 차질없이 지원, LH 공공분양주택 중도금 지원 등

·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 (정비사업) 경쟁입찰·용역비공개 확대, 신고 활성화, 조합 운영실태 점검
–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 구성·운영,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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