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는 경우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 대도시권 주민들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과…
앞으로는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는 경우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 대도시권 주민들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지난 해 10월 발표된 ‘광역교통 2030’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확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