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저상버스 추가 도입…91억 원 규모 추경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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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해 친환경 저상버스를 추가 도입할 수 있도록 9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투입한다. 금년 초 유례없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공기 질 악화로…

서울시,‘걷기 편한 도시’완성에 속도…올해 1,025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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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걷기 편한 도시’완성에 속도…올해 1,025억 투자 - 유모차, 휠체어도 장애 없도록 서울광장 5배 규모 7만㎡ 보도 평탄하게 정비 - 교통약자 직접 참여 ‘이동편의시설 전수조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첫 도입…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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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전년 보다 대폭 확대 보급하는 한편,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

서울시,‘걷기 편한 도시’완성에 속도…올해 1,025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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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모차, 휠체어도 장애 없도록 서울광장 5배 규모 7만㎡ 보도 평탄하게 정비 - 교통약자 직접 참여 ‘이동편의시설 전수조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첫 도입 - 퇴계로 2.6Km 도로재편 연내 완료, 한양도성 내…

서울시, 네이버와 손잡고_교통약자․따릉이 길찾기 서비스_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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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 내비게이션…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지하철 실내지도 구축․활용 - 자동차 중심 경로 안내→친환경 교통수단 ‘따릉이’ 포함한 경로 안내 서비스 개발 - 교통 빅데이터+민간 첨단기술 협력…‘네이버랩스’와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협약 체결…

마을버스 등 중형 저상버스보급 확대…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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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형 저상버스 도입, 저상버스의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 및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3일(금)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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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소년 128명 _이동약자 살기 좋은 도시_ 홍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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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소년 128명 ''이동약자 살기 좋은 도시'' 홍보 나선다 - 서울시, ‘제2기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청소년 명예 촉진단’ 12일 발대식 갖고 본격 활동 - 교육‧체험학습으로 이동약자 편의시설 인식 높이고, 소속…

중형 저상버스도입·보행 환경 조성…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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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형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0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형 크기의 저상버스 도입 등을 위한 저상버스 제도 정비

현행 저상버스(10.5m 이상)는 굴곡이 있고 차로 폭이 좁은 도로가 많은 농어촌·마을 지역의 운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중형 크기(7~9m)의 저상버스를 보급하기 위해 우선 휠체어 승강설비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추가하였다.

* 안내방송, 문자안내판, 행선지표시, 휠체어 승강설비, 교통약자용 좌석 등
** 현행 규정(시행령 별표1~2)은 시내버스·농어촌버스·시외버스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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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중 교통복지 1위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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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대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5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8개 특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포함)와 9개도를 대상으로 격년으로 표본조사

조사결과에 따르면, ‘1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인구는 4명 중 1명 이상으로 전체인구의 약 28.9%인 1,496만 명 수준이며, ‘16년에 비해 약 25만 명 증가했다.

교통약자 유형별로는 고령화 증가추세에 따라 고령자(65세 이상)가 736만 명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49.2%)을 차지했으며,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장애인, 임산부 순으로 높았다.

* 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교통약자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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