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저상버스 추가 도입…91억 원 규모 추경 투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해 친환경 저상버스를 추가 도입할 수 있도록 9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투입한다. 금년 초 유례없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공기 질 악화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해 친환경 저상버스를 추가 도입할 수 있도록 9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투입한다. 금년 초 유례없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공기 질 악화로…
서울시,‘걷기 편한 도시’완성에 속도…올해 1,025억 투자 - 유모차, 휠체어도 장애 없도록 서울광장 5배 규모 7만㎡ 보도 평탄하게 정비 - 교통약자 직접 참여 ‘이동편의시설 전수조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첫 도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전년 보다 대폭 확대 보급하는 한편,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
- 유모차, 휠체어도 장애 없도록 서울광장 5배 규모 7만㎡ 보도 평탄하게 정비 - 교통약자 직접 참여 ‘이동편의시설 전수조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첫 도입 - 퇴계로 2.6Km 도로재편 연내 완료, 한양도성 내…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은 365일 24시간 원칙
– 요금(관내)은 도시철도/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내 수준
– 인접 지자체까지 운행하는 것을 원칙
– 휠체어 이용 않는 교통약자 위해 택시(바우처) 적극 활용
- 교통약자 내비게이션…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지하철 실내지도 구축․활용 - 자동차 중심 경로 안내→친환경 교통수단 ‘따릉이’ 포함한 경로 안내 서비스 개발 - 교통 빅데이터+민간 첨단기술 협력…‘네이버랩스’와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협약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형 저상버스 도입, 저상버스의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 및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3일(금)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 청소년 128명 ''이동약자 살기 좋은 도시'' 홍보 나선다 - 서울시, ‘제2기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청소년 명예 촉진단’ 12일 발대식 갖고 본격 활동 - 교육‧체험학습으로 이동약자 편의시설 인식 높이고, 소속…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형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0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형 크기의 저상버스 도입 등을 위한 저상버스 제도 정비
현행 저상버스(10.5m 이상)는 굴곡이 있고 차로 폭이 좁은 도로가 많은 농어촌·마을 지역의 운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중형 크기(7~9m)의 저상버스를 보급하기 위해 우선 휠체어 승강설비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추가하였다.
* 안내방송, 문자안내판, 행선지표시, 휠체어 승강설비, 교통약자용 좌석 등
** 현행 규정(시행령 별표1~2)은 시내버스·농어촌버스·시외버스에만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대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5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8개 특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포함)와 9개도를 대상으로 격년으로 표본조사
조사결과에 따르면, ‘1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인구는 4명 중 1명 이상으로 전체인구의 약 28.9%인 1,496만 명 수준이며, ‘16년에 비해 약 25만 명 증가했다.
교통약자 유형별로는 고령화 증가추세에 따라 고령자(65세 이상)가 736만 명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49.2%)을 차지했으며,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장애인, 임산부 순으로 높았다.
* 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교통약자법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