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사업지, 문화적 도시재생 위해 ‘문화영향평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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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함께 지역별 특화재생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고자 2018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의 대상지는 문화영향평가를 희망하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주변 지역의 파급효과와 도시경쟁력 제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심시가지형」 사업지 3곳*과 「주거지지원형」 사업지 10곳**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
* (중심시가지형 3곳) 대구 중구, 광주 북구, 강원 삼척시
** (주거지지원형 10곳) 인천 중구·계양구·강화군, 경기 안양시, 충북 청주시,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전남 광양시, 제주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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